작성일
2023.02.03
수정일
2023.02.03
작성자
환경연구원
조회수
22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수당 집행시 유의사항

연구수당 산정기준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타부처와 달리 해당 과제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도 초과할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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