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운영세칙
제정 2018. 1. 10.
개정 2019. 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원은 환경에 관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2. 산업체와 그 밖의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
3. 학술 행사 개최
4. 국제 공동 연구와 박사 후 과정 연수
5. 그 밖에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실과 연구관리실을 두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기획.관리실: 연구 기획 및 관리, 연구행정 및 회계 업무
② 연구원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를 둔다.
1. 대기환경모델링 연구부
2. 환경빅데이터 연구부
3. 지중환경 연구부
4. 기상.기후변화대응 연구부
5. 환경GIS 연구부
③ 각 부에 부장, 각 실에 실장을 두고, 각 부장,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부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장,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초빙교원) ① 연구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임용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Post-Doc), 리서치 펠로우,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1.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2.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3. 연수연구원(Post-Doc)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수연구원 임명(위촉) 후 6개월 이내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4. 리서치 펠로우는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5.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박사과정이 포함된 통합 또는 연계과정 수료자 포함)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6.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대학원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문경력이 인정되고 연구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특별연구원은 전문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부산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 간접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7. 연구보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둔다.
제8조(재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 각종 사업비, 대학지원금, 기타수익금, 발전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직무상 기밀) 연구원 업무에 관계하는 자는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손해배상) 연구원 관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 .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