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628
- 작성일
- 2023.02.03
- 수정일
- 2023.02.03
- 작성자
- 환경연구원
- 조회수
- 138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수당 집행시 유의사항
연구수당 산정기준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타부처와 달리 해당 과제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도 초과할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타부처와 달리 해당 과제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도 초과할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